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장학금의 신청대상과 심사기준을 알아보고 소득, 재산, 금융자산, 부채 등를 반영하여 산정한 구간별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 알아보겠습니다.
신청대상과 심사기준
신청대상
• 신입생 · 편입생· 재입학생 · 복학생 · 재학생 등 모든 학적
-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나 재수생 등 대학 입학예정자도 최종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재학생에게는 1차 신청이 특히 중요합니다. (재학 중 2회에만 신청 수혜)
성적 심사 기준
✅ 신입생 · 편입생 · 재입학생 -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미적용
✅ 재학생
- 기초/차상위 : 직전학기 12 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(100점 만점 기준)
- 장애인 : 성적기준 (이수학점 및 백분위 점수) 미적용
- 자립준비청년 (아동보호포함) :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(단,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)
- C학점 경고제 : 1~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~80점 미만이라도 2회 한해 경고후 수혜가능
- 졸업 또는 초과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-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(100점 만점 기준)
한국장학재단 정보심사 기준
⏹ 중복지원
- 과거학기 중복지원자 지원불가 (심사기간내 중복지원 해소시 재심사 가능)
⏹ 수혜횟수
• 소속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지원불가
-2년제(4회), 3년제(6회), 4년제(8회), 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-초과 학기자나 단순 졸업유예자 모두 수혜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
• 장학금 수혜횟수가 학생별 총 한도(8회)를 초과할 경우 지원 불가
-5년제(10회), 6년제(12회)
⏹ 등록휴학
국가장학금 수혜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학기 지원불가
⏹ 재학생 1차신청
재학생은 1차 신청원칙이며, 2차 신청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제한
-2차 신청자는 재학중 2회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후 지원가능 (구제신청 적용여부는 선택불가)
지원금액 및 지원혜택
학자금 지원구간은 부·모·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·자매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후 산정합니다.
지원금액
| 학자금 지원구간 |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| 연간 최대지원금액 |
| 기초/차상위 | 전액 | 전액 |
| 1구간 | 300만원 | 600만원 |
| 2구간 | ||
| 3구간 | ||
| 4구간 | 220만원 | 440만원 |
| 5구간 | ||
| 6구간 | ||
| 7구간 | 180만원 | 360만원 |
| 8구간 | ||
| 9구간 | 50만원 | 100만원 |
지원혜택
•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 가구의 첫째와 둘째자녀는 1~3구간 610만원, 4~6구간 505만원, 7~8구간 465만원, 9구간 135만원으로 일반 학생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.
-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 이하이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9구간도 200만원을 지원 받아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.
• 국가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은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
- 학교장학금, 지자체 장학금 등과 함께 받을수 있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.
✨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. 학생직접지원 장학금(Ⅰ유형)은 가구 소득을 기반으로 지원구간을 산정하므로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. 기한내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.png)

